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 90,144,440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선의인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B의 남편 C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고 C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인적 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부부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② 더구나 B 부부는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는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중도금으로 7,000만 원, 잔금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