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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법원 2008. 03. 19. 선고 2007가단1425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8. 18. 접수 제364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2006. 2. 28. 납세의무 확정일 2006. 6. 30. 납부기한 2006. 7.31.)와 관련하여 70,646,557원을 고지하여 ○○○이 2006. 7. 7. 그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처 ○○○의 친 이모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8. 18. ○○지방법원 ○○지원 제364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민세 및 재산세 합계 1,590,740원 체납을 이유로 2006. 5. 24. ○○ ○○구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번 부동산(○○시 ○○동 ○○-○ 대 284㎡)에 관하여 2006. 공시지가 94,000/㎡으로 계산한 시가는 26,696,000원이고, 제2번 부동산(○○시 ○○동 ○○-○ 전46㎡)에 관하여 2006. 공시지가 38,000원으로 계산한 시가는 1,748,000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구에 주민세 등 체납액 1,590,740원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82,644,310원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인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가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그것도 1,500만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들어와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체되었는데 그 현금출처에 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06. 8.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8. 18. 접수 제364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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