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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11041
구상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계속적 거래에서 물품공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기존미수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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