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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19구단554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좌측 돌발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가 심사청구를 거쳐 위 처분이 취소되었고, 2018. 2. 22. 원고의 청력이 좌측 45dB , 우측 40dB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력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장해등급은 1차 특별진찰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제7급 제2호, 2차 특별진찰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제9급 제7호가 되어야 하고, 특별진찰에서 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9급 제7호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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