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7. 23. 선고 2018두43057 판결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670 (2018.04.13)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