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23. 선고 2018두43057 판결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670 (2018.04.13)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