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12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면 및 옆면에 "중고차 최고가 매입, 폐차, 문제 차, 번호판 뜯긴 차, 법인 부도 차, 압류차, 수출, 폐차, E"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6. 6. 30. 시행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