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30.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사거리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산대로 등에서 C 버스에 유리창을 포함한 모든 면에 "MAGIC ON ICE 라스베가스 오리지널 블록버스터 아이스 매직쇼, 문의 D, 태양의 서커스 예술감독, 세계 단 하나의 아이스 매직쇼, 2013. 5. 30 -
8. 8.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예매) 인터파크 E"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일명 ‘래핑’)하여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0.경부터 같은 해
5. 30.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사거리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산대로 등에서 G 버스에 유리창을 포함한 모든 면에 홍보모델의 사진과 “HEAD bare foot. BAST, NEURON”이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일명 ‘래핑’)하여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 기재
1. 차적조회(H)의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 기재
1. 차적조회(B)의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