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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83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D이 명의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세워 놓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우측 면과 뒷면에 “F, 폐차, 압류차, 문제차, 저당차, 문제가 많은 차 상담 후 폐차, 말소해 드립니다”라는 문자 등이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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