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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25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F 버스 등을 소유하면서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 B은 각 광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 09:58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1 만덕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45 인 승 여객자동차의 차량 좌측, 우측, 뒷면 유리 창문 등에 ㈜H 이 시공하는 I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소유의 F 45 인 승 여객자동차 차량의 좌측, 우측, 뒷면 유리 창문 등에 ㈜H 이 시공하는 I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이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옥외광고 물 등, 차적 조 회)

1.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D)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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