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전기를 이용하여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7.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피고인 운영의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B’을 광고하기 위해 C, D, E,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옆면과 뒷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대리운전 G” 등의 문구가 발광되도록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사진
1. 옥외광고물표시신고처리 통보,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증명서,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서, 시방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① 이 사건 광고물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 투명판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LED 화면을 설치한 뒤, 전기를 이용하여 LED 화면에 문자나 숫자를 밝히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화물차는 허가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니라(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신고대상인 ‘자가용 화물차’이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호). ③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는 허가대상이 아닌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