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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8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3면에 광고지로 ‘대리운전 E'이란 문자 등을 표시하고, 그 윗부분 LED 전광판에 ’대리운전 E‘ ’F‘이라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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