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89』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SK텔레콤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F’, 휴대폰 출고가란에 ‘814,000’ 등을 입력하고 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입력하며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등 같은 날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의 내용을 각각 위작한 후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항부터 23항까지, 25항부터 53항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H, C, I, J, K, L, F, M, N, O, P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 및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8.경 익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에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란에 ‘K’, 휴대폰 출고가란에 ‘269,500’ 등을 입력한 후 신청고객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등 같은 날 K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