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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3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개통 등의 일을 하였다.

[2017고단3995] 피고인은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위해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란에 ’E‘,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모델명란에 ’IPHONE6S -64GR', 단말대금란에 ‘1,062,800’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분할상환계약서 용지의 상환횟수란에 ‘36개월’, 수수료율란에 ‘5.9%’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단말매매계약서 1매, 분할상환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단말매매계약서 1매, 분할상환계약서 1매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62,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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