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3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G”, 자동이체 신청란에 “신한은행, E, 계좌번호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제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G”, 자동이체 신청란에 “신한은행, E, 계좌번호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