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8』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전산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고객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F에서 컴퓨터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던 휴대폰신규계약서 양식에 컴퓨터와 태블릿pc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대구 동구 I”, 출고가란에 “899800”, 요금제란에 “LTE 전국민 무한 75, 모델명란에 ”SHV-E300S 32G“, 가입신청고객란에 ”G“,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이름란에 ”G“, 모델명란에 ”SHA-E300S 32G“, 할부원금란에 ”899800“, 할부기간란에 ”36“, 신청고객란에 ”G“라고 각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69명 명의의 총 513개의 휴대폰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휴대폰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