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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거나 “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아들 두 명에 대한 등록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70 면). 차용증( 증거기록 제 17 면 )에 아들 G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에 있는 G 명의의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여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H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H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H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다, 복학해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들 집이 부천에 있는데 전세로 내 놓았다’ 고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어 마침 놀러온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말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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