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7.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한데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5~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매월 약 1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수입은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7.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인데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개인택시를 담보로 맡겼다가 돈을 잃어 택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를 찾아야 돈을 벌어서 앞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재차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개인택시를 찾아 일을 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1. 16.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강원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빌린 500만 원으로 택시를 찾지 못했다.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택시를 찾고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택시 일을 해서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