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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710 (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기념 주화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전당포를 찾아 이를 A에게 알려 준 사실( 증거기록 250 면), 피고인은 A과 함께 기념 주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전당포에 운반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기념 주화의 종류와 수량을 메모지에 적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증거기록 17, 291 면), A이 위조한 물품 보관 증에는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거기록 22 면), A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기념 주화를 I에게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와 피해자에게 주었고, 자신은 기념 주화 운반을 위해 운전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증거기록 64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념 주화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 J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직접 A에게 주었고, 그 최고 장도 A에게 발송한 점( 공판기록 86, 96 면),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념 주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수령하였고, 물품 보관 증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251 면, 공판기록 111 면)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허무인 I 명의의 물품 보관 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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