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대학교의 설립 및 개교를 추진하면서 그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심 공동 피고인 D은 피고인을 도와 자금 조달 활동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7. 28. 자 식당 운영권 계약서에 대해, ‘D 이 학교 개교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텐데, 식당 운영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날인해 준 것이고, 당시 피해자도 식당 운영권을 주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학교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대학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D이 거절하자 식당 운영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D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로부터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받은 3,000만 원은 대학 관련 일을 처리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대신 어음을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당시 C 대학교는 준비금 등 40억 원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