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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3.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에 있는 오금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탄현면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 대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에 있는 오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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