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9:4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남도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90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