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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12:5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 내 3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야간에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16% 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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