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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2: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싱싱 오징어 바다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13 방이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6. 7.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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