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병원 맞은편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종로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선 너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