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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1 2015가단55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668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15. 2.경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유아산업의 관리인 D(주식회사 유아산업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

)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E, F 토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1,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3. 21.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해 주었다.

3) 유아산업 관리인 D은 2015. 4. 중순경 피고에게 피고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4) 이후 유아산업 관리인 D은 2015. 6.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 차임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3. 회생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나. 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작성 1) 원고 A과 그 대표이사인 원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면서 2015. 6.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2015. 6. 12. 공증인 C으로 하여금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억 2,000만 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2015. 9. 30. 현금으로 이를 변제하며,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6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

현금보관증 1억 2,000만 원을 2015. 6. 9.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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