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에 대한,
가. 피고 B의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에 대한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이고, 피고 C은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4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5. 1., 피고 C은 2015. 5. 6.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산시 F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8. 서산시 G 외 6필지 H건물 제지하층 제비101호를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I) 절차에서 경락받아 2011.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6. 1.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6. 28.경부터 2011. 7. 6.경까지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집기류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13. 4. 12. D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D 소유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료에서는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지만, 이 법원 2015가단4001 사건의 원고 J 또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고 있는바, 선의취득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별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에 대한, 피고 B의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5.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피고 C의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444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5. 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하고, 이 법원이 2015카정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