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B에게 “ 스포츠 테이핑을 C에 납품하는 원 청업체가 하청을 주어 스포츠 테이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테이프를 자르는 커팅 기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커팅 기를 제작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재 가진 돈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당장 그 돈이라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신용등급이 10 등급에 그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1,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상당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당시 재무상황에서는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포츠 테이프 커팅 기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