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자신과 함께 E 매장( 이하 ‘E 매장’ 이라고만 한다 )에서 동업하고 있는 F의 부친인 피해자 G에게 “ 아들에게 E 매장의 수익금 50%를 주기로 했다.
그런 데 지금 가게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이에 대한 원리금만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게의 전세 보증금이 아닌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자신의 부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7.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 측에게 위 돈이 임대차 보증금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