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 C( 상 피고인, 2017. 4. 5. 일부판결 선고) 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C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이 ( 주) 기린으로부터 레이 져 커팅 기 (TRUMATIC L3050, 이하 ‘ 레이 져 커팅 기’ 라 한다 )를 피고인 명의로 비 앤케이 캐피탈로 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C과 피고인은 2015. 6. 17. 경 피고인 명의로 비 엔케이 캐피탈로부터 1억 9,400만 원을 리스대출 받아 ( 주) 기린으로부터 위 레이 져 커팅 기를 구입하였다.
C은 2015. 6. 24.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362 창원 컨벤션센터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인 F에게 ‘C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레이 져 커팅 기를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60개월 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는 내용의 대출 약정서( 시설자금대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 져 커팅 기는 피고인 명의로 이미 비 앤케이 캐피탈로 부터 리스대출을 받은 것으로 비 앤케이 캐피탈 소유였기 때문에, C과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양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