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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도 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 여, 48세 )를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때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유흥 주점을 운영해 보고 싶다.

주점을 운영해서 투자 원금 및 운영 수익금의 51% 상당을 줄 테니 주점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 원금 및 주점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스포츠 토토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4. 업소 운영 준비 자금 명목으로 1,009,223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745,0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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