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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인데, 사실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4. 경 명의를 빌려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의 경우 금원의 용도까지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2011. 2. 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로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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