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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2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7 세 )에게 “ 건물주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 31.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경 임대인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건물주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 31.까지 꼭 갚겠다.

”라고 E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를 2015. 5.부터 내놓은 상황이었고 가게를 정리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1,500만 원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진술과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을 기존 금액의 2 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E는 2015. 9.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A 는 사기꾼, 2015. 7. 2.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고 가게 비워 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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