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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737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액 변제 방식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성실히 하고 있음을 중요한 긍정적 양형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11.경부터 위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당심 변론종결 후에서야 800만 원만을 추가로 변제하였을 뿐이다),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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