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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V에게 편취금 28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30명 중 4명(V, AQ, AI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2019고단24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피해자 AI(피해액 495,000원) ,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9명(U, AD 원심 판시 범쇠사실의 2019고단436 중 제2항 피해자 AD(피해액 250,000원) , AK, C, D, AR, AS, AT, AV)에게 일부 피해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67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총 피해액 약 1,800만 원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약 1/3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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