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5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인데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