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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인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액 및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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