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6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4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H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13개월 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 합계액을 감안하여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