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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026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요쟁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만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D 주식회사에 납품한 윤전기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 위 윤전기에 대하여 대판기준 32면 컬러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테스트한 바 없고 D 주식회사가 위 윤전기를 이용하여 대판기준 32면 컬러인쇄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테스트와 인쇄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F과 제인엔피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되어 있던 윤전기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윤전기의 하자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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