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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2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248]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음식대금 및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던 'E‘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대금수금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F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대금수금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18. 20: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대금수금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22. 23: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금한 음식대금 493,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휴대용카드체크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대금수금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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