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누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일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아니하였고, 기존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H의 제안에 따라 H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노래방 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H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노래방 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대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노래방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기계 구입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