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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2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창원시 일대에서 손님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금원 35,000원 및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25만원, 합계 3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가지고 간 후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23,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음식점에 있던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수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가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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