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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빚이 있는데 선불로 12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2만원씩 공제를 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달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빨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빨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벼룩시장 일간지에 “배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2011. 3. 2. 09: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제금 20,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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