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정11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전자어음 4억 원 상당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위 전자 어음을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자어음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던 D에게 임의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4장에 대하여 그의 거래처에 거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4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공람문서(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D와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등), 문답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D 예금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