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2140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28. 지급장소 D은행 남동공단금융센터지점, 지급기일 2018. 5. 13.인 액면금 2,000만 원, 액면금 1,000만 원, 액면금 1,000만 원 등 이 사건 전자어음 3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 만기일인 2018. 5. 13. 지급장소에 이 사건 전자어음 3매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 어음이라는 사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액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5. 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사취어음인 줄 알면서 이 사건 전자어음을 수취한 것이므로 악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