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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19가단1339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의, 2019. 3.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10. 11. 수취인인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에게 액면금 5억 원,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9. 2. 8., 지급은행 주식회사 E 청학동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ㆍ교부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전자어음의 액면금 5억 원 중 6,400만 원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8. 10. 11. 주식회사 F에게, ② 주식회사 F는 2018. 10. 11. 주식회사 G에게, ③ 주식회사 G은 2018. 11. 8. H에게, ④ H는 2018. 11. 8.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채 순차로 배서ㆍ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자어음 중 액면금 6,400만 원으로 분할ㆍ배서된 전자어음을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이라 한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3 원고는 만기일인 2019. 2. 8. 이전에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의 어음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분할 후 전자어음의 만기일인 2019.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어음법 제7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연 6%의 법정이자를, ② 그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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