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153,4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형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1997.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원고 직원으로서 구매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5.경부터 2017. 말경까지 원고에게 금형 부품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D는 2010.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수출용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였으며, E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에게 검사기구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전자어음 발행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OTP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별지 각 목록 기재 전자어음 206장(액면금 합계 5,113,366,706원)을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고, 그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전자어음 38장(액면금 합계 1,183,100,000원)을 피고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전자어음 59장(액면금 합계 1,034,288,436원)을 피고 D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각 전자어음 36장(액면금 합계 1,114,500,000원)을 E에게 각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경까지 별지 각 목록 기재 전자어음 총 206장 중 별지 1 목록 순번 59 내지 73 기재 각 전자어음 15장(액면금 합계 495,930,000원), 별지 2 목록 순번 28 내지 38 기재 각 전자어음 11장(액면금 합계 322,500,000원), 별지 3 목록 순번 51 내지 59 기재 각 전자어음 9장(액면금 합계 235,055,000원), 별지 4 목록 순번 32 내지 36 기재 각 전자어음 5장(액면금 합계 250,000,000원)(이하 위 40장의 전자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소지인들에게 어음금으로 합계 1,303,485,000원(= 495,930,000원 322,500,000원 235,055,000원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