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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4고단393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3』

1. 횡령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의 사내이사, F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주)I에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후 이를 할인한 금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오고 F은 어음을 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2. 1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2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그 다음날인 2013. 2.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K, L)을 각 전송받았다가, 액면금이 과다하여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1.경 피해자 회사에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L)을 돌려주고 다시 같은 날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M, N)을 각 전송받았으나, 2013. 3.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자 같은 날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K)을, 2013. 4. 30.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M)을 각 반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은 2013. 2. 22.경 위 어음 중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13. 6. 4., 발행일: 2013. 2. 21., 발행은행: 신한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I, 액면금: 5억 원)을 (주)H로, 2013. 3. 27.경 (주)E, (주)O, P(주) 순으로 배서ㆍ교부하는 방법으로 할인한 뒤, 피고인은 2013. 3. 29.경 (주)O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F은 2013. 3. 29.경 (주)O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300만 원, 2013. 4. 2.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P(주)로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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