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 재료 판매회사인 ‘F’ 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7. 17. 경까지 선금 1,500,000원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웨이브 마스터 미용기계를 제작하여 2017. 7. 19. 경까지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웨이브 마스터 미용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7.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사이트 샴푸 2개와 두피 마사지 기구 2개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0.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경 청주시 서 원구 J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매사이트 ‘L’ 게시판에 ‘ 글 램 팜 고대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7. 9. 3.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