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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8』

1. 피고인은 2017. 1. 21. 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루 리 웹 중고 장터 ’에 접속하여 ‘ 게임 기 듀얼 쇼크 4 조이스틱’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 조이스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 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D 카페 ’에 접속하여 ‘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5. 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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