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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6』 피고 인은, 사실은 고객들에게 외국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구매 대행을 통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1. 경 ‘C’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블 로그를 개설하여 외국 명품 가방을 구매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서울 노원구 W 아파트 X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서 위 블 로그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2,36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루 이비 통 브리타니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3 주 안에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20 경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매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6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18』 피고 인은, 사실은 고객들에게 외국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구매 대행을 통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5. 경 ‘C’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블 로그를 개설하여 외국 명품 가방을 구매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블 로그에 접속한 피해자 Z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 이탈리아 명품 가방인 ‘ 보 테가 베네 타 ’를 시중에서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에 구매하여야 하지만, 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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